해외주식 양도세 RIA 공제율과 신고법

이 글 핵심 3가지

  • RIA 공제는 보유 시점과 매도 시기, 국내 투자 유지 요건을 모두 살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31일까지의 RIA 공제율은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금액의 80%입니다.
  • 일반 주식 양도소득은 손익통산 후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RIA 공제율과 신고법 대표 이미지
▲ 해외주식 양도세 RIA 공제율과 신고법 대표 이미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 말 전후로 달라지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공제율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IA는 계좌를 개설하기만 하면 세금이 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유 시점과 매도 시기, 국내 투자 유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일반 해외주식의 과세 방식과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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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A 특례는 세금 전면 면제가 아닙니다

RIA는 해외주식을 정리해 국내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때 일정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하는 한시 특례입니다.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이나 세금 전액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입니다. 이 날짜 이후 새로 매수한 주식까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 세액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대상 주식 양도분에 적용됩니다. 계좌 개설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기존 보유 주식의 취득일과 이전 가능 여부를 거래 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IA 적용 전 확인할 기본 요건

  • 대상 주식을 기준일인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 주식의 양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 내 국내 투자를 1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과 적용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할 점
매도 시점만 앞당긴다고 RIA 혜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하기 전에 이용 중인 금융회사의 계좌 약관과 종목 이전 가능 여부, 국내 투자 유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매도 시기에 따라 RIA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RIA 공제율은 대상 주식을 언제 매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7일 현재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80% 구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제율은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같은 비율을 곧바로 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RIA 대상 주식의 매도 시기별 공제율
매도 시기공제율해석할 때 주의할 점
2026년 5월까지100%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금액에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1일~7월 31일80%2026년 7월 17일 현재 적용되는 구간이지만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일~12월 31일50%7월 31일을 지나 매도하면 해당 구간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마다 계좌 개설 가능 여부와 이전 가능한 종목, 수수료, 신청 마감시간이 모두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7월 말 거래를 고려한다면 이용 중인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5천만원은 세액이 아니라 적용 대상 한도입니다

RIA 특례의 혜택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원입니다. 이는 세금 5천만원을 깎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금액의 한도를 가리킵니다.

개인이 실제로 받는 공제액은 양도차익과 매도 시기별 공제율, 계좌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상품 등을 추가로 거래했다면 개인별 조정 계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표현

공제율 80%는 전체 세액의 80%를 무조건 감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도 5천만원도 납부할 세금에서 5천만원을 직접 차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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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해외주식은 손익을 합쳐 계산합니다

RIA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 국외주식은 국세 기준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주식 손익과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각각 250만원씩 따로 적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 과세 계산에서 구분할 항목

항목적용 방식주의할 점
필요경비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합니다.계좌별 거래내역과 비용 기록을 함께 모아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같은 과세기간의 국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을 합산합니다.주식 손실과 파생상품 이익은 서로 통산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손익통산 결과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각각 250만원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양도차손해당 연도의 주식 양도차손을 같은 과세기간 계산에 반영합니다.해당 연도의 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지난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거래내역부터 확인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확정신고로 마무리합니다.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으므로 2026년 7월 17일 현재는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겼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여러 증권사의 거래내역과 국내외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합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미납 시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가산세는 신고 유형과 납부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 볼 것
증권사를 여러 곳 이용했다면 한 계좌의 손익만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계좌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수수료, 환율 자료를 모은 뒤 전체 손익과 신고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6.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팔 때 주의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 계산에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바로 팔면 언제나 세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증여일과 매도일 사이의 기간, 증여자의 취득가액, 환율과 수수료 기록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이전 거래가 있다면 일반 매매 내역과 분리해 계산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7. 최종 점검 순서

  1. RIA 대상 주식을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2. 매도 예정일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5천만원 한도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3. 국내 투자를 1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과 금융회사의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4. 모든 계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수수료, 환율 자료를 모읍니다.
  5. 국내외 과세대상 주식 손익과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6. 지난 귀속연도의 신고 대상 여부와 실제 신고·납부 상태를 점검합니다.

2026년 해외주식 세금은 일반 과세 구조와 RIA 한시 특례를 나누어 봐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최종 세액은 취득가액과 환율, 수수료, 국내외 주식 손익, RIA 공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References)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안내
  • 기획재정부 – 국내시장 복귀계좌 투자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국내시장복귀계좌 과세특례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및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면책 및 확인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시 및 보도자료 등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재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작성 시점에 확인 가능한 신뢰할 만한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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