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핵심 3가지
-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계산된 퇴직금과 세후 실제 수령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려면 월급보다 근무기간과 퇴직 전 급여 내역을 먼저 챙겨야 해요. 급여명세서에 적힌 월급만으로 어림잡으면 실제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은 물론이고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 휴직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별 수당과 휴직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과 임금 내역도 마지막에 대조하는 것이 좋아요.
1. 퇴직금 대상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적용 대상이 돼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시기마다 달랐다면 계약서 한 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됐다면 근무표와 계약별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인턴이나 수습을 거쳐 쉬는 기간 없이 정식 직원으로 전환됐다면 앞선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쳐질 수 있어요.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확인 기준입니다.
| 확인 단계 | 살펴볼 내용 | 주의할 점 |
|---|---|---|
| 대상 여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살펴봅니다. |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한 상태로 퇴직금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
| 근무기간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인사 기록 및 근로계약서와 대조합니다. | 인턴, 수습 또는 반복 계약 기간을 임의로 제외하면 계속근로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임금 자료 |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기본급과 수당을 확인합니다. |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만 입력하면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예외 기간 | 퇴직 직전의 휴직, 휴가, 요양 또는 수습 기간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모든 휴직과 병가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해요. 월급 한 달치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은 빠른 추산에는 쓸 수 있지만 정확한 법정 산식은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계속근로일수를 구하려면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잡아야 해요.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7월 31일이라면 계산기에 입력할 퇴직일은 8월 1일이에요. 하루 차이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계속근로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가 기록한 날짜와 맞춰 보세요.
계산기에 입력하는 퇴직일과 회사 서류에 적힌 퇴직일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입력하면 산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을 모으세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누어 구해요.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전체 날짜를 분모에 넣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세전 항목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산기에 입력하는 임금은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준비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임금총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요. 퇴직 전 급여가 크게 줄어든 기간이 있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지 않은 채 계산 결과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기본급과 수당을 확인합니다.
- 산정기간의 총일수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합니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따로 살펴보세요
공식 계산기 예시에서는 연간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 가운데 3개월분에 해당하는 3분의 12를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총액에 더해요. 월급 세 달분만 입력하면 빠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급 조건과 정기성,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회사 규정을 살펴봐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하면서 새로 정산되는 연차수당도 무조건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어요. 연차가 발생한 시점과 지급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포함 근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명칭만 보고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지급 조건, 발생 시점, 회사 규정과 급여명세서의 세부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휴직기간이 있다면 계산을 조정하세요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을 조정해야 해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으로 일을 쉬었거나 수습을 시작한 뒤 3개월 이내인 기간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휴직 중 받은 금액을 평소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실제 기준보다 낮거나 높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직 사유별 자료를 구분해 두세요
모든 개인 휴직과 병가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휴직 사유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휴직 중 지급된 금액, 회사의 처리 근거를 기간별로 정리하세요. 계산 결과가 회사 안내와 다를 때 어떤 입력값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찾기 쉬워집니다.
6. 지급기한과 세후 수령액을 구분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으므로 연장 여부와 예정일을 말로만 듣지 말고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 나온 예상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급여 제도와 지급 방식까지 반영해야 실제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은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속연수와 비과세소득,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퇴직금 산식과 세금 계산을 분리해서 살펴보세요.
계산 결과가 급여 담당자의 안내와 다르다면 대상 조건, 계속근로일수,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 제외기간을 차례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예상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확인한 뒤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세요. 개인별 휴직 처리와 수당의 임금성은 자료 없이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급여명세서, 회사 규정, 세액 계산 결과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고용노동부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퇴직금 계산 안내
- 국세청 – 퇴직소득 안내
이 내용은 작성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퇴직금과 세후 수령액은 근로계약, 임금 구성, 휴직 이력,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 및 세금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규정을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세무 관련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