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핵심 3가지
- 실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 기준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회 심의 전 단계이므로 아직 확정된 세법은 아닙니다.

집이 한 채라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늘거나 줄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주택 수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와 집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5일 현재 발표 단계의 개편안입니다.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 과정에서 공제액,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세법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모든 1주택자가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편안의 큰 방향은 거주용 1주택을 보호하면서 고가주택,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주택인지 아닌지만으로 세 부담을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공시가격과 주택 수뿐 아니라 거주기간, 연령,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이 함께 작용합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판단 기준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주의할 점 |
|---|---|---|
| 주택 수 | 현재 보유한 주택 수와 각 주택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한 채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공제가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
| 거주 여부 | 어느 주택에서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거주 기간은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주택가액 | 공시가격과 예상 양도가액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가 설명한 시가 환산 수준을 개별 주택의 확정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
| 적용 시기 | 국회 통과 여부와 법률 공포일, 단계별 시행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발표일부터 새 기준이 바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
발표안에 제시된 숫자를 내 상황에 곧바로 적용하기보다 어떤 항목이 달라지는지 먼저 나누어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세액은 확정된 법령과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공제 확대가 핵심입니다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14억원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며, 정부는 이를 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인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은 매년 변하고 다른 공제 조건도 함께 적용되므로 시가만 보고 과세 대상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한도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에 한도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시된 안은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을 한도로 두는 구조입니다.
기본공제 확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완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고가주택일수록 기존보다 공제 효과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을 따로 떼어 보지 말고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은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같은 1주택이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폭을 다르게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9억원 대신 4억원에 5억원 중 거주주택 비중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담겼습니다. 계산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보유 주택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가액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이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비율은 모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범위를 제한한 방안입니다.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의 공제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주택 수만 확인하지 말고 각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가액을 함께 정리해야 관련 조항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4. 양도세 공제는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이 중요해집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기간보다 실제 거주한 기간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비거주 주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일정가액 이상 주택의 거주공제에는 단계적으로 한도를 두는 일정이 제안됐습니다. 2027년은 유예하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20억원과 10억원은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라 공제액 한도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 실거주자에게 제시된 완화 방안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양도세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높이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장기 실거주자에게는 완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거주기간과 양도가액을 비롯한 최종 입법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5. 거주 예외와 다주택 중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나 요양처럼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전하기 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인정기간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없애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더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기본세율에 가산하는 방안입니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최대 50%, 5억원 한도로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역과 주택 요건은 하위 법령과 최종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시행 일정과 내 상황 확인 순서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양도세는 2027년 한 해 유예한 뒤 2028년과 2029년에 나누어 시행하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발표일인 2026년 8월 3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바로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차례대로 점검할 항목
- 보유 주택 수와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 어느 주택에서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는지 확인합니다.
- 연령, 취득가액, 예상 양도가액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 국회 통과 여부와 법률 공포일,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확인합니다.
특히 거주 예외, 지방 주택 특례와 공제한도 계산 방식은 최종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안만으로 세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 수보다 거주 사실과 주택가액의 비중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주택 처분을 판단할 때는 현행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국회 심의 결과와 시행령이 공개된 뒤 자신의 공시가격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및 부동산 세제 FAQ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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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세제 개편 내용은 작성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나 부동산 처분 전에는 국회 심의 결과, 확정 법령과 시행령, 적용 시점 및 개인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