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포인트 1: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르며,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에 따라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요건이 상이
- 포인트 2: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 충족이 필수,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84점 만점)와 추첨제 병행
- 결론: 2025년부터 신혼부부·출산 가구 청약 혜택 확대 및 가점제 비율 상향 등 제도 개편이 시행되고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 확인이 중요

1. 청약 1순위란 무엇인가?
아파트 분양 청약에서 1순위란 해당 주택에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면 2순위보다 먼저 당첨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어 원하는 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청약 1순위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라서도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접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며 정리해 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점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공급 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 민간 건설사 |
| 재원 | 국가 재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 민간 자금 |
| 주요 면적 | 전용 85㎡ 이하 중심 | 다양한 면적 (85㎡ 초과 포함) |
| 1순위 기준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가입 기간 + 지역별 예치금 |
| 당첨자 선정 | 순차제 (납입 횟수 등) | 가점제 + 추첨제 |
2.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핵심입니다.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다르며,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지역별 국민주택 1순위 요건
| 지역 구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제한 없음 |
3.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지역별 민영주택 1순위 가입 기간 요건
| 지역 구분 | 가입 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 민영주택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금은 청약자 본인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어도, 본인이 경기도에 거주하면 경기도 예치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거주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 인천·경기·그 밖의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 기타 시·군 | 200 | 300 | 400 | 500 |
4. 청약 1순위 제한 조건 (2순위로 밀리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한 사유 | 적용 대상 |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민영주택 |
| 5년 이내 당첨 이력 |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당첨 이력 |
| 2주택 이상 소유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민영주택 가점제 배점표 (84점 만점)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 내 경쟁 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배점 | 산정 기준 |
|---|---|---|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추가,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0명 5점, 1명당 5점 추가,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 추가, 15년 이상 17점 |
6. 2025년 청약 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약 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출산 가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
| 항목 | 변경 내용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8% → 23%로 확대 (민영주택)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5% → 30%로 확대 |
| 다자녀 특공 기준 | 미성년 자녀 3명 → 2명 이상으로 완화 |
| 맞벌이 소득 기준 | 140% → 200%까지 확대 (공공주택) |
|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 본인 가점에 합산 가능 |
| 미성년자 통장 인정 | 2년 → 5년으로 확대 |
| 가점제 비율 | 40% → 50%로 상향 예정 |
7. 내 청약 자격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청약홈(applyhome.co.kr)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홈 접속 → 로그인 → 청약자격확인 메뉴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1순위/2순위 확인)
- 청약 가점 계산기로 본인 가점 미리 계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해당 주택의 1순위 조건, 가점제/추첨제 비율, 거주지역 우선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References)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 청약 자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약예금 예치금액
- KB부동산 리브온 (kbthink.com) – 청약 1순위 조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