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포인트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폐지됨
- 포인트 2: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 50억원으로 유지,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0.20%로 조정
- 결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상태가 유지됨

1.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이었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였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확정되어,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유예되어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개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에서 연간 5천만원 이상, 해외 주식 등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율은 3억원 이하 소득에 20%, 3억원 초과분에 25%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폐지 전 예정안)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양도차익 |
|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5,000만원 / 기타 250만원 |
| 세율 |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
| 손익통산 |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통산 가능 |
2. 금투세 폐지 확정 – 2024년 12월 국회 통과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적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최종적으로 폐지되었고, 국내 상장주식 및 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금투세 찬반 논쟁 요약
| 구분 | 폐지 찬성 측 | 폐지 반대 측 |
|---|---|---|
| 핵심 주장 |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 증시 자금 이탈 방지 | 실제 과세 대상은 상위 1% 수준, 부자 감세 우려 |
| 증시 영향 | 국내 증시 활성화, 투자 심리 개선 | 세수 1조원 이상 결손 우려 |
| 형평성 | 외국인에게 비과세, 국내 투자자만 과세는 불공정 | 자본소득 과세 합리화 필요 |
3. 주식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 – 대주주 기준 50억원
금투세 폐지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논의를 거쳐 기존 50억원 기준이 유지되었습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 시장 구분 | 보유금액 기준 | 지분율 기준 |
|---|---|---|
| 코스피 | 종목당 50억원 이상 | 1% 이상 |
| 코스닥 | 종목당 50억원 이상 | 2% 이상 |
| 코넥스 | 종목당 50억원 이상 | 4% 이상 |
연말(12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 주주명부 폐쇄일에 위 기준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며, 이듬해 해당 주식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5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4. 2026년 증권거래세율 변경
금투세 폐지 이후, 증권거래세율도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일부 환원되었습니다.
🔍 증권거래세율 변동 추이
| 시장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코스피 | 0.18% | 0.15% | 0.20% |
| 코스닥 | 0.18% | 0.15% | 0.20% |
| 코넥스 | 0.10% | 0.10% | 0.10% |
2026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0.05%p 상향 조정되어 0.20%가 적용됩니다. 이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현행 0.10%가 유지됩니다.
5. 가상자산 과세 – 2027년으로 2년 유예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과세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되어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 예정 내용 (2027년 시행 시)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
| 소득 분류 | 기타소득 |
| 기본 공제 | 연간 250만원 |
| 세율 | 20% (지방세 포함 총 22%) |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 인프라 구축,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 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 구축 등을 고려해 유예되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2027년 시행 역시 불투명하며 추가 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6. 향후 전망 및 유의사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로 인해 종전과 같이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유지되어 세금 부담 없이 투자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소폭 상향되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의 경우에는 현행 50억원 기준이 유지되므로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일정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판정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합산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7년까지 과세가 유예되어 있지만,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자료 (References)
- 국회 본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 2024.12.10
-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 2025년
- 국세청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
- 주요 언론사 – 금투세 폐지 국회 통과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