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지역별 자격요건과 2025 제도 변경까지

🚀 3줄 핵심 요약

  • 포인트 1: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르며,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에 따라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요건이 상이
  • 포인트 2: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 충족이 필수,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84점 만점)와 추첨제 병행
  • 결론: 2025년부터 신혼부부·출산 가구 청약 혜택 확대 및 가점제 비율 상향 등 제도 개편이 시행되고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 확인이 중요
청약 1순위

1. 청약 1순위란 무엇인가?

아파트 분양 청약에서 1순위란 해당 주택에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면 2순위보다 먼저 당첨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어 원하는 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청약 1순위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라서도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접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며 정리해 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점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비교
구분국민주택민영주택
공급 주체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민간 건설사
재원국가 재정, 주택도시기금 지원민간 자금
주요 면적전용 85㎡ 이하 중심다양한 면적 (85㎡ 초과 포함)
1순위 기준가입 기간 + 납입 횟수가입 기간 + 지역별 예치금
당첨자 선정순차제 (납입 횟수 등)가점제 + 추첨제

 

2.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가 핵심입니다.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다르며,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지역별 국민주택 1순위 요건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지역별 조건
지역 구분가입 기간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 이상24회 이상
수도권 (서울·경기·인천)1년 이상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6개월 이상6회 이상
위축지역1개월 이상제한 없음
💡 Check Point국민주택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 동일 세대 부모/자녀 등 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지역별 민영주택 1순위 가입 기간 요건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가입 기간
지역 구분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4개월 이상
수도권12개월 이상
수도권 외6개월 이상
위축지역1개월 이상

 

💰 민영주택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금은 청약자 본인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어도, 본인이 경기도에 거주하면 경기도 예치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단위: 만원)
거주 지역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6001,0001,500
인천·경기·그 밖의 광역시2504007001,000
기타 시·군200300400500
💡 Check Point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한 번에 입금해도 인정됩니다. 납입 횟수는 민영주택 1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청약 1순위 제한 조건 (2순위로 밀리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순위 → 2순위 제한 사유
제한 사유적용 대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민영주택
5년 이내 당첨 이력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당첨 이력
2주택 이상 소유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민영주택 가점제 배점표 (84점 만점)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 내 경쟁 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 청약 가점제 배점표
항목배점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추가,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0명 5점, 1명당 5점 추가,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 추가, 15년 이상 17점
💡 Check Point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 0점으로 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부터 시작하거나,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6. 2025년 청약 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약 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출산 가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

▼ 2025년 청약 제도 변경사항
항목변경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18% → 23%로 확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25% → 30%로 확대
다자녀 특공 기준미성년 자녀 3명 → 2명 이상으로 완화
맞벌이 소득 기준140% → 200%까지 확대 (공공주택)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본인 가점에 합산 가능
미성년자 통장 인정2년 → 5년으로 확대
가점제 비율40% → 50%로 상향 예정

 

7. 내 청약 자격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청약홈(applyhome.co.kr)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홈 접속 → 로그인 → 청약자격확인 메뉴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1순위/2순위 확인)
  • 청약 가점 계산기로 본인 가점 미리 계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해당 주택의 1순위 조건, 가점제/추첨제 비율, 거주지역 우선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References)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 청약 자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약예금 예치금액
  • KB부동산 리브온 (kbthink.com) – 청약 1순위 조건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시 및 보도자료 등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투자 권유나 재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 관련 제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 및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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