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포인트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몰아주기 전략이 핵심이며, 인적공제·교육비·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함
- 포인트 2: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반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의료비 3%, 신용카드 25%)을 넘기기 쉬워 유리할 수 있음
- 결론: 국세청 홈택스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배분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음

매년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찾아오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를 어떻게 나눠야 가장 유리할까? 하는 고민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2월 진행)을 앞두고, 맞벌이 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제 배분 전략과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맞벌이 연말정산, 왜 전략이 필요한가?
맞벌이 부부는 각자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은 부부 중 누가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짐)이기 때문에,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으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하지만 모든 공제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항목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맞벌이 공제 배분 핵심 원칙
| 공제 항목 | 유리한 배우자 | 이유 |
|---|---|---|
| 인적공제 (부양가족) | 소득이 높은 쪽 | 누진세율로 절세 효과 극대화 |
| 자녀세액공제 | 소득이 높은 쪽 | 기본공제와 함께 받아야 하며, 자녀 수에 따라 누적 공제 |
| 교육비·보험료 공제 | 소득이 높은 쪽 | 기본공제 대상자와 연결되어야 함 |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낮은 쪽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문턱이 낮아 유리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상황에 따라 다름 | 총급여 25%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 |
2. 인적공제(부양가족) 배분 전략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 요건 (2025년 귀속 기준)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배우자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자녀 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누적 구조로 공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등록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합계 |
|---|---|---|
| 첫째 | 25만 원 | 25만 원 |
| 둘째 | 30만 원 | 55만 원 |
| 셋째 이상 | 1인당 40만 원 | 95만 원 (3명 기준) |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부부 중 한쪽에 몰아주면 총 55만 원을 공제받지만, 각각 1명씩 나눌 경우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만 공제받아 5만 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가 기존보다 10만 원씩 인상되었으니, 한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저소득 배우자에게
🏥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총급여 | 3% 문턱 금액 | 공제 시작 조건 |
|---|---|---|
| 4,00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
| 6,000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
| 1억 원 | 30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
의료비 공제의 특이한 점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다음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전략 |
|---|---|
| 소득 차이가 큰 경우 | 저소득 배우자 카드로 집중하여 25% 문턱을 먼저 넘김 |
| 두 사람 모두 문턱을 충분히 넘기는 경우 |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세율 효과) |
| 저소득 배우자가 문턱을 못 넘기는 경우 | 고소득 배우자 카드 사용이 유리 |
4. 교육비·보험료 공제 시 주의사항
📚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 공제는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함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와 교육비 공제를 분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 | 연간 한도 |
|---|---|
| 본인 | 한도 없음 (전액 공제) |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 원 |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대학원생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계존속(부모님)의 교육비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장애인 특수교육비 제외)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교육비 역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 피보험자, 납입자가 모두 본인이거나, 본인이 계약자·납입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새 보험 가입 시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납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5.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변경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 (각 10만 원 인상) |
|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생애 1회 부부 합산 100만 원 공제 |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대상 확대, 한도 300만 원 |
| 월세 세액공제 | 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 |
| 신용카드 공제 추가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공제 대상 포함 |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 대환대출 차입금도 소득공제 적용 |
6. 중복공제 오류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인적공제 중복입니다. 같은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가 각각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중복공제 시 우선순위
중복공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 순서로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우선
-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 대상자로 인정
중복공제를 방지하려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미리 합의하여 한 명만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7. 홈택스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 활용법
최적의 공제 배분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이용 방법
- 공제신고서 작성: 부부 각자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까지 완료
- 자료 제공 동의: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본인의 공제신고서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 절차 진행
- 절세 안내 보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보기 메뉴에서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 최적 방법 선택: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각 경우별 세액 증감이 표시되며,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
📚 참고자료 (References)
- 국세청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 (hometax.go.kr)
-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nts.go.kr)
- 기획재정부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moef.go.kr)
- 한국세무사회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 안내 (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