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포인트 1: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결혼 세액공제로 부부 최대 100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포인트 2: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결론: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2,000만원 상향, 신용카드 공제 2028년 연장 등 7가지 변경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 목차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총정리, 헬스장 공제부터 결혼 세액공제까지 7가지 핵심 변경사항
2026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올해는 헬스장 이용료 공제 신설, 결혼 세액공제 도입 등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출산 대응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급 세제 혜택이 신설 및 확대되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항목 | 핵심 내용 |
|---|---|---|
| 신설 |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 이용료 30% 공제, 7월부터 |
| 신설 | 결혼 세액공제 |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 확대 | 월세 세액공제 | 한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
| 확대 | 자녀세액공제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
| 확대 | 주택청약 소득공제 | 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 배우자 가능 |
| 확대 | 고향사랑기부제 | 한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
| 연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 2028년까지 3년 연장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체육시설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대상자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는 도서비, 공연비 등과 합산하여 300만원입니다
다만, 일대일 PT 강습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5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헬스장을 이용하기 전에 시설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6개월(7~12월) 헬스장을 이용하면 총 60만원 중 30%인 18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공제 한도도 늘어나서 더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 기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 공제 한도 | 연 750만원 | 연 1,000만원 |
| 주택 기준 시가 | 4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주말부부 공제 | 불가 | 각각 공제 가능(2026년부터) |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최대 170만원,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로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분부터는 주말부부 월세 공제도 허용됩니다.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지가 다른 무주택 부부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합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이 혜택은 2027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부부 최대 100만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 나이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 초혼이든 재혼이든 혼인신고만 하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를 한 다음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가성비 최고의 절세 방법으로 알려진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한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원 이하 기부금: 전액(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금: 16.5% 세액공제
- 특별재난지역 기부: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
여기에 답례품 혜택까지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과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아 총 13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향사랑e음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현재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당해 연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폭 인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이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올랐습니다.
| 자녀 순서 | 변경 전 | 변경 후 | 인상 금액 |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10만원 |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 +10만원 |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첫째 25만원과 둘째 30만원을 합쳐 5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5만원에서 2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추가로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
- 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 제한 폐지: 기존 7,000만원 이하 제한이 사라져 소득과 관계없이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공제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도 가능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 공제 허용입니다.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각각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무주택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였던 것이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되었으며,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8년까지 연장
폐지 논의가 있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2025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상향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자녀 1명이면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자녀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체크리스트
연말에 서두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 헬스장 시설 등록 확인: 7월 전에 이용 중인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고향사랑기부제 계획 수립: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된 만큼 원하는 지자체와 답례품을 미리 선택해두세요
- 주택청약통장 배우자 가입 검토: 무주택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기한 확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1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치며
2026 연말정산에서는 헬스장 소득공제 신설, 결혼 세액공제 도입, 월세 공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가구, 월세를 내는 직장인,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개정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연말정산 시즌에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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