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 시 지급, 주 40시간 기준 82,560원
- 인상률: 전년 대비 2.9% 인상,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

≣ 목차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월급,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약 215만 원이며,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의 핵심 내용과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핵심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8시간 기준) | 82,560원 |
| 월급(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이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2026 최저임금 인상 상세 내역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0원 오른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2.9%입니다.
|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22년 | 9,160원 | 5.1% |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이번 최저임금은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확정 고시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합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완벽 정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란?
월급 계산에 사용되는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주휴 8시간은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즉,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계산
-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세전)
- 연봉 환산 시: 약 25,882,560원
-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230만 원 내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완벽 가이드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 고용 형태 무관(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사업장 규모 무관(1인 이상 사업장 모두 해당)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2026년 기준) |
|---|---|
| 40시간 | 82,560원 |
| 30시간 | 61,920원 |
| 20시간 | 41,280원 |
| 15시간 | 30,960원 |
| 15시간 미만 | 미지급 |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실전 예시
실제 상황별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주 20시간 근무(주휴수당 발생)
- 조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 기본급: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
- 주휴수당: 41,280원
- 주급 합계: 247,680원
- 월급 환산: 약 1,076,000원
예시 2: 주 12시간 근무(주휴수당 미발생)
- 조건: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
- 주급: 123,840원
- 월급 환산: 약 538,000원
예시 3: 주 48시간 근무(연장근로 포함)
- 기본급(40시간):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
- 연장근로(8시간 × 1.5배): 8시간 × 10,320원 × 1.5 = 123,840원
- 주휴수당: 82,560원
- 주급 합계: 619,200원
2026년 함께 달라지는 근로 정책
최저임금 외에도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근로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
- 일 상한액: 68,100원
- 월 최소 실업급여: 1,981,440원
- 월 상한 실업급여: 2,043,0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 기존 9%에서 9.5%로 인상
-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 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단축 근무 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부활
- 30인 미만 기업 대상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야간근무나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Q: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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