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핵심 3가지
-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하고 8월 22일부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의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에서 등록된 하이패스로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시행일만 확인하고 이용하면 실제 결제에서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청 가능일과 할인 시작일이 다르고, 이용 요일과 도로 운영 주체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도 미리 맞춰야 합니다. 등록 대상부터 실제 하이패스 이용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다자녀가구로 인정되는 기본 조건
할인 대상이 되려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녀 수를 판단할 때는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쪽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가 복잡한 가구는 신청 전에 공식 창구에서 반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차량
등록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가구당 1대입니다. 1년 이상 리스하거나 렌트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한 가구가 여러 차량을 동시에 등록해 할인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바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등록하려는 차량이 부모 명의인지, 가구당 1대 조건에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일과 시행일
3자녀 이상 가구와 2자녀 가구는 신청 및 할인 일정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2자녀 가구는 신청이 시작되는 날과 실제 할인이 시행되는 날을 따로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신청 일정 | 할인 내용 | 주의할 점 |
|---|---|---|---|
| 3자녀 이상 | 2026년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28일부터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이 평일이라면 그날 통행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2자녀 |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22일부터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을 마쳐도 8월 22일 전 통행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자녀 가구 온라인 신청 5부제
2026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5부제가 운영됩니다. 각 날짜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 끝자리는 실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 전에 해당 날짜의 신청 대상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접속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할인되는 요일과 고속도로 구간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29년 8월 21일까지이며, 평일 출퇴근 통행에 상시 적용되는 할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한 통행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을 이용한 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통행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출발 전에 전체 이동 경로의 운영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감면과 중복될 때
다른 통행료 감면 조건에도 해당한다고 해서 할인율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감면 요건이 동시에 성립하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가 적용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발하더라도 이동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이용 요일뿐 아니라 실제 통과 구간과 적용된 감면 종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4. 차량·하이패스카드·계좌 명의 준비
현재 안내된 기준에 따르면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는 모두 신청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의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적으면 등록 조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준비 기준 | 이용할 때 확인할 내용 |
|---|---|---|
| 차량 | 부 또는 모가 소유한 대상 차량을 가구당 1대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 등록한 차량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
| 하이패스카드 | 신청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한 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 환급계좌 | 신청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할인액이 해당 계좌로 사후 정산됩니다. |
| 휴대전화번호 | 신청인 명의의 번호를 등록하며 부모의 번호를 모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통행 전 위치정보 사용과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구를 통과할 때 등록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등록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공식 요건은 등록된 부모의 탑승 여부이며, 자녀가 반드시 함께 탑승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치정보 사용이 꺼져 있거나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면 확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후 처리 기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출발 전에 휴대전화 상태를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신청 창구와 실제 이용 순서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앱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차량과 카드, 환급계좌, 휴대전화번호의 명의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자녀 수가 대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당 등록할 차량 1대와 실제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정합니다.
-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를 점검합니다.
- 온라인 신청 창구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등록을 진행합니다.
- 승인 상태를 확인한 뒤 등록한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합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자별로 필요한 세부 제출서류는 공개된 안내만으로 모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방문 전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를 통해 준비물을 확인하면 재방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쳤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일반차로만 이용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한 하이패스카드가 단말기에 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선불·후불 정산 방식과 마지막 점검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통행료를 먼저 결제한 뒤 할인액이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므로 카드 종류에 따라 결제 내역에 표시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이 끝났다고 곧바로 최종 등록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시간이 공개 안내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거리 이동 전에는 등록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인증에 실패했을 때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나 할인 요일을 판단하는 정확한 통과 시각 기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날짜가 바뀌는 시간대처럼 적용 여부가 애매한 통행은 이용 전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수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일과 할인 시행일, 실제 이용 요일, 도로 관리 주체, 차량과 카드의 명의, 등록 승인 상태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예상한 할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차량 1대와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정하세요. 이후 등록 상태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사용 여부를 점검하면 출구에서 할인 적용 여부를 두고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한국도로공사 –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시행 안내
- 한국도로공사 – 다자녀가구 할인서비스 이용약관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 안내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안내
이 내용은 작성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신청 일정, 대상 판단, 승인 상태와 실제 할인 적용 여부는 가구 및 통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한국도로공사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