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핵심 3가지
- 교통사고 합의금은 진단 주수만이 아니라 실제 손해와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휴업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사고로 줄어든 소득을 관련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치료나 장애 판단이 남아 있다면 합의서의 청구권 제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진단명과 상해급수, 실제 치료내역, 소득 감소, 과실비율처럼 사고마다 다른 자료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받더라도 총액만 보고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보이는 ‘진단 2주 합의금’과 같은 평균적인 사례가 내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통증이 이어지고 있다면 어떤 손해가 반영됐는지, 빠진 증빙은 없는지, 합의 후 추가 청구가 제한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합의금은 하나의 정액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진단 주수를 받았더라도 치료 과정과 실제 소득 감소 여부가 다르면 산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일수나 통원횟수가 늘어나면 합의금도 자동으로 커진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차이
대인배상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보험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인배상Ⅱ는 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를 산정합니다.
책임보험의 상해급별 금액은 최종 합의금 정액표가 아니라 지급 한도입니다. 따라서 상해급수만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총액과 함께 항목별 산출내역과 적용 약관을 요청하세요. 상해급별 한도를 그대로 최종 합의금으로 이해하면 실제 보상 구조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는 따로 계산합니다
부상 보상에는 치료관계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통원과 관련된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인정 조건이 다르므로 전체 금액과 세부 계산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살펴볼 내용 |
|---|---|---|
| 치료관계비 | 사고와 관련해 실제로 이루어진 치료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사고와 치료 사이의 관련성 및 적용되는 약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 부상 위자료 | 상해급수에 따라 약관상 기준액이 구분됩니다. | 위자료는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모두 포함한 최종 합의금이 아닙니다. |
| 휴업손해 | 실제 수입 감소액과 인정되는 휴업일수를 관련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소득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감소한 수입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통원 관련 금액 | 현행 약관상 실제 통원일수에 대해 하루 8천원이 적용됩니다. | 통원횟수만으로 전체 합의금을 계산하면 다른 손해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
| 간병비·후유장애 | 상해 정도와 의학적 판단, 실제 지출 또는 장애 자료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 항목의 이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증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자료 기준액을 볼 때 주의할 부분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부상 위자료 기준액은 상해 1급 200만원부터 12~14급 각 15만원까지 급수별로 나뉩니다. 이 금액은 위자료라는 하나의 항목에 관한 기준입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통원 관련 금액까지 모두 합친 최종 합의금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에 적용된 상해급수와 각 항목의 계산 결과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휴업손해와 통원 보상은 증빙이 중요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일을 쉬어 실제 수입이 줄었고, 그 감소 사실을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현행 약관상 계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에 인정 휴업일수와 85%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급여명세서나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데도 누구에게나 동일한 휴업손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종사자는 요건을 증명하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학생, 무직자, 연금생활자 등은 원칙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원 시 지급되는 그 밖의 손해배상금도 전체 합의금 가운데 하나의 항목입니다. 통원횟수만 세어 최종 금액을 추정하기보다 치료내역과 소득자료, 다른 손해 항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급여명세서나 소득 관련 자료처럼 실제 감소한 수입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자료를 뒤늦게 준비하면 항목별 산정과 보완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4주 치료 기준과 8주 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상해 12~14급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를 넘겨 치료해야 할 때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의사가 작성한 향후치료 소견과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인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의료 전문가 검토를 도입하는 방안은 별도의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모든 경상환자의 치료가 8주에 일률적으로 끝나거나 이후 치료가 무조건 차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구분 | 의미 | 확인 방법 |
|---|---|---|
| 4주 초과 치료 | 상해 12~14급 환자는 진단서에 적힌 향후치료 소견과 기간이 치료비 인정에 중요합니다. | 진단서 제출 시기와 적용 약관을 담당 보험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 8주 초과 치료 |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는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최종 시행 여부와 사고일·계약일별 적용 범위를 최신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8주 관련 제도의 최종 시행일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진의 소견을 받고 담당 보험사에 적용 기준과 제출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과실비율과 기존 질환도 금액에 반영됩니다
대인배상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영상과 현장 자료,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경찰이 구분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 민사상 과실비율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사이의 협의로 정리되지 않으면 별도의 분쟁심의 절차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사고로 악화됐다면 기존 질환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을 이유로 금액이 줄었다면 어떤 의료자료와 기준을 사용했는지 산출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제시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전에는 사고 영상과 현장 자료, 적용된 사고 유형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왕증 감액이 있다면 보험사가 판단에 사용한 의료자료와 계산 근거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합의 전에는 청구 항목과 문구를 점검하세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불금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지급 예상 범위 내 금액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첫 제시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관련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이 있다면 먼저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목록
- 보험사가 적용한 상해급수와 약관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와 통원 관련 금액의 항목별 계산표를 요청합니다.
- 소득자료와 진료기록 중 빠진 서류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 남은 치료 계획과 후유장애 가능성에 관한 의료진 소견을 확인합니다.
- 합의서에 추가 치료비와 손해의 청구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지 읽어봅니다.
치료 중이거나 후유장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합의서의 청구권 포기 범위를 특히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서명 뒤에는 추가 치료비나 다른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다루는 손해배상금과 형사절차에서 논의되는 형사합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합의금 역시 법정 정액이 아니므로 범죄사실과 피해 정도, 절차 단계를 살피지 않은 채 적정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터넷에 알려진 평균액보다 내 사고의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상해급수, 진료기록, 소득 감소 자료, 과실비율, 기존 질환과 후유장애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해야 판단 근거가 선명해집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금융위원회 –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안내
이 글은 작성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의 일반적인 산정 구조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보상 결과는 사고 내용, 보험계약, 적용 약관, 과실비율, 의학적 판단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와 약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합의하거나 서명하기 전에는 담당 보험사와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분쟁이나 후유장애 우려가 있다면 개별 사안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